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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ㅎㅎ 퍼살이입니다!
우리가 호주에서 열심히 돈 벌어 세금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!
이번엔 소득에 따른 세금비율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ㅎㅎ
신고 기간
먼저 세금 신고 기간은 각 년도 7월 1일 ~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!
ATO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, 회계회사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!
개인이 또는 회계회사를 통한 신고 시 10월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,
신고기간 이외에는 회계회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!ㅎㅎ
세율 구간
이젠 금액에 따른 비율을 알아볼게요. 먼저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의 비율입니다!
수 입 | 세 율 |
0 - $45,000 | 15% |
$45,001 - $120,000 | 32.5% |
$120,001 - $180,000 | 37% |
$180,001 and Over | 45% |
예를 들어 연봉이 $50,000일 경우, 1구간 세율 15%를 $45,000에 적용시킵니다.
이후 남은 $5,000불에 32.5%의 세율을 붙이는 형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!
연봉 50,000시 ($45,000 x 0.15) + {($50,000 - $45,000) x 0.325} = $8,375 -> 세금
다음은 거주자(시민권, 영주권, 학생)에 대한 세율입니다.
수 입 | 세 율 |
$0 - $18,200 | Nil |
$18,201 - $45,000 | 19% |
$45,001 - $120,000 | 32.5% |
$120,001 - $180,000 | 37% |
$180,001 and Over | 45% |
거주자시 1구간인 $18,200까지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워킹홀리데이 비자와의 차이점입니다!
계산법은 워킹홀리데이 방식과 동일합니다ㅎㅎ
마지막으로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입니다. Coivd Visa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여기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.
수 입 | 세 율 |
0 - $120,000 | 32.5% |
$120,001 - $180,000 | 37% |
$180,001 and Over | 45% |
마무리
회사마다 기준을 잡는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수입구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,
이는 세금신고 이후, 혹은 호주를 떠나게 되어 조기신청 시 본인의 계좌로 환급되어 들어오게 되니
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! 열심히 일해 낸 세금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신청을 꼭 해야겠죠?!ㅎㅎ
이외 세금신고 시기를 기준으로 많은 정책들의 변화가 나타납니다.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혹은
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는 정책들이 나타나는 시기이니 이런 점도
알고 계신다면 미리 준비가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!ㅎㅎ
수입에 따른 세금비율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! 앞으로도 최신정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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