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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ㅎㅎ 퍼살이입니다!

    우리가 호주에서 열심히 돈 벌어 세금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!

    이번엔 소득에 따른 세금비율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ㅎㅎ

    신고 기간

    먼저 세금 신고 기간각 년도 7월 1일 ~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!

    ATO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, 회계회사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!

    개인이 또는 회계회사를 통한 신고 시 10월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,

    신고기간 이외에는 회계회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!ㅎㅎ

    세율 구간

    이젠 금액에 따른 비율을 알아볼게요. 먼저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의 비율입니다!

    수 입 세 율
    0 - $45,000 15%
    $45,001 - $120,000 32.5%
    $120,001 - $180,000 37%
    $180,001 and Over 45%

    예를 들어 연봉이 $50,000일 경우, 1구간 세율 15%를 $45,000에 적용시킵니다.

    이후 남은 $5,000불에 32.5%의 세율을 붙이는 형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!

    연봉 50,000시 ($45,000 x 0.15) + {($50,000 - $45,000) x 0.325} = $8,375 -> 세금

    다음은 거주자(시민권, 영주권, 학생)에 대한 세율입니다.

    수 입 세 율
    $0 - $18,200 Nil
    $18,201 - $45,000 19%
    $45,001 - $120,000 32.5%
    $120,001 - $180,000 37%
    $180,001 and Over 45%

    거주자시 1구간인 $18,200까지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워킹홀리데이 비자와의 차이점입니다!

    계산법은 워킹홀리데이 방식과 동일합니다ㅎㅎ

    마지막으로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입니다. Coivd Visa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여기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.

    수 입 세 율
    0 - $120,000 32.5%
    $120,001 - $180,000 37%
    $180,001 and Over 45%

    마무리

    회사마다 기준을 잡는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수입구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,

    이는 세금신고 이후, 혹은 호주를 떠나게 되어 조기신청 시 본인의 계좌로 환급되어 들어오게 되니

   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! 열심히 일해 낸 세금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신청을 꼭 해야겠죠?!ㅎㅎ

    이외 세금신고 시기를 기준으로 많은 정책들의 변화가 나타납니다.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혹은

   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는 정책들이 나타나는 시기이니 이런 점도

    알고 계신다면 미리 준비가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!ㅎㅎ

     

    수입에 따른 세금비율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! 앞으로도 최신정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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